[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봉사 이수 안내]
1. 대상 : 사범대 및 일반학과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2. 교육봉사활동 이수 안내 : 붙임 참조
3. 계획 사전 승인 신청방법 안내
1) 학생 : 웹 시스템을 통한 전산등록 신청
- 신라넷, 학사행장, 교육봉사활동 사전승인 신청
-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수시 신청(추후 변경 불가)
2) 교직팀 : 웹 시스템 등록내역 확인 후 승인(반려 처리)
- 교육봉사활동기관 및 활동 내용 인정여부 확인
4. 유의사항
1) 교육봉사활동계획 사전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학점 인정 불가함
2) 교육봉사활동 완료 후 수강(학점인정) 신청하는것이 원칙
3) 수강신청 학기의 지정된 제출기한(6월초, 12월초 예정)에 교육봉사활동 기록부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
4)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은 봉사실적은 교내 다른 교과목(자원봉사 등)의 학점 인정실적으로 중복 활용할 수 없음
5) 24-1학기 교육봉사활동(60180-01) 교과목 수강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이 포함된 사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세부일정은 추후 공지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