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진로자격증안내

자격증안내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준

학과(전공) 별 졸업요건(총 취득학점, 교양·전공필수이수학점, 전공최저이수학점, 교양졸업시험, 졸업논문/시험 등)을 충족하여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대상자가 되며 자격증 발급이 가능.

 

주전공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분 2008학년도 이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년도]
2009 ~ 2012학년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년도]
2013학년도 이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년도]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20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2학점 이상
보건·사서·영양은 16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성적기준
  • 사범대학 : 해당없음
  • 교직과정이수자 : 전공 및 교직과목 평균성적 각각 80/100점 이상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 적격 판정 1회 이상
  • 적격 판정 1회 이상
  • 적격 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수(1년에 1회만 이수 가능)
성인지교육

- 2021학번부터는 4회 이수(일반대 교직과정 2회 이수), 1년에 1회만 이수 가능

  • - 2021학번 이전 학생 중 2022.3월 이후 졸업자의 경우 2회 이수
  • - 복학생의 경우 교직팀으로 별도 문의 바람
결격사유 확인
  •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 :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제출
  • - 범죄경력 조회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자는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기타
  • 공업계 표시과목 학과(자동차기계공학)는 ‘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 ‘산업체 현장실습 4주 이수확인서’ 제출
  • 간호사 및 영양사 면허증(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에 한함)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년도
  • 1) 사범대학 : 신입생[입학년도], 편입생[학번년도]
  • 2) 일반대학 교직과정 설치학과 : [교직과정이수 선발년도-1]

※ 주전공 및 복수전공 동일 적용
※ 재입학생, 전과생은 별도 적용
※ 학생 개인별 기준(입학)년도 조회 : 학사CS/학적/조회/교직/교직확정자조회(교직적용연도)

 

1.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적격 판정 및「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의 미달로 수료 및 졸업이 불가함.

2. 범죄경력조희 비동의시 원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하며, 이 경우 교사자격증 취득 불가

3. 성적기준의 백분위 점수는 '졸업자가진단표'에서 확인함.

복수전공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분 2008학년도 이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연도]
2009∼2012학년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연도]
2013학년도 이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연도]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 교과교육영역 4학점(2과목) 이상
- -
성적기준

주전공 기준 동일 적용

※주전공 학위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여야 복수전공의 자격 취득이 가능함

기본이수과목

1. 기본이수과목은 기준 연도별로 지정된 교과목을 이수해야 함.

2. 기분이수과목은 원칙적으로 '전공'으로 개설하고 이수해야 함. 그러나 불가피하게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개설하여 이수한 경우 이 과목을 기분이수과목의 이수로 인정은 가능하나 전체 전공학점의 합계에는 포함할 수 없음(※ 이수구분정정을 통해 전공으로 변경 불가)

3. 기본이수과목은 제1전공, 복수전공 해당 학과(전공)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이수해야하므로 교과목명이 다른 타 학과(전공)의 '동일과목 및 대체과목'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