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전공) 별 졸업요건(총 취득학점, 교양·전공필수이수학점, 전공최저이수학점, 교양졸업시험, 졸업논문/시험 등)을 충족하여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대상자가 되며 자격증 발급이 가능.
구분 | 2008학년도 이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년도] |
2009 ~ 2012학년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년도] |
2013학년도 이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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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42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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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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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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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
20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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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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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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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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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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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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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교육 |
- 2021학번부터는 4회 이수(일반대 교직과정 2회 이수), 1년에 1회만 이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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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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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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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전공 및 복수전공 동일 적용
※ 재입학생, 전과생은 별도 적용
※ 학생 개인별 기준(입학)년도 조회 : 학사CS/학적/조회/교직/교직확정자조회(교직적용연도)
1.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적격 판정 및「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의 미달로 수료 및 졸업이 불가함.
2. 범죄경력조희 비동의시 원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하며, 이 경우 교사자격증 취득 불가
3. 성적기준의 백분위 점수는 '졸업자가진단표'에서 확인함.
구분 | 2008학년도 이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연도] |
2009∼2012학년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연도] |
2013학년도 이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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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42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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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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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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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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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주전공 기준 동일 적용 |
※주전공 학위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여야 복수전공의 자격 취득이 가능함
1. 기본이수과목은 기준 연도별로 지정된 교과목을 이수해야 함.
2. 기분이수과목은 원칙적으로 '전공'으로 개설하고 이수해야 함. 그러나 불가피하게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개설하여 이수한 경우 이 과목을 기분이수과목의 이수로 인정은 가능하나 전체 전공학점의 합계에는 포함할 수 없음(※ 이수구분정정을 통해 전공으로 변경 불가)
3. 기본이수과목은 제1전공, 복수전공 해당 학과(전공)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이수해야하므로 교과목명이 다른 타 학과(전공)의 '동일과목 및 대체과목'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