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학년도 하계방학 성인지 교육 신청 안내]
1.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교원자격증 취득 필수요건) * 연 1회 인정
가.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사범대학 4회, 일반대학 교직과정 2회
나. 2021.2.9. 이전 입학자(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설치학과) : 2회(단, 2021.2.9. 기준 남은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 이하인 사람은 제외)
다. 20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 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2회
라. 편입학생의 경우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육 횟수 차감 가능
2. 교육대상: 2025.8월 졸업예정자 중 사유서를 제출하고 교직팀의 승인을 득한 재학생
3. 교육일정 및 방법
가. 교육일시: 2025.6.30.(월)∼ 7.9.(수) * 상시이수
나. 교육방법 : 사이버대학 - 온라인 교육 수강
4. 사유서 제출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2025.6.26.(목) 15시까지
나. 제출방법: 사유서 작성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
5. 유의사항
가. 교육 기간 이후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으므로 영상 시청 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
나. ‘수강과목’의 ‘출석’ 항목의 각 주차별 영상이 100%로 기록되어야 출석으로 인정
다. 기간 내 성인지 교육 미이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